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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막기? 이후 개별 손해배상은 각오하였을까?

by 이야기숲스무고개 2024. 4. 11.

주차장 출입구 막기는 쉬우나 보상은 시간에 비례한다

뉴스에 등장한 주차장 출입구 막기

바쁜 세상에서 저렇게 단순 무식한 사건들이 사실일까? 얼마전 툭하면 사회면 일면에 등장했던 주차장 입구 막기 등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실상을 알게되면 과연 저렇게 태연하게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등의 행위를 할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저렇게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한순간의 욱하는 마음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광분하는 행동의 결과는 모든 입주민들의 피해와 방문하시는 분들의 불편함, 뉴스에 소개되는 브랜드 가치의 하락 등 같이 살아가는 동네주민이라는 챙피함까지 감수를 해야한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없진 않다. 귀찮아서 안하는 거지, 찾아보면 일대 다수를 대상으로 법적대응으로 강력하게 처벌할수 있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는 해당 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처리해야 되풀이되는 일련의 사태의 방지할수 있다. 물론, 소송으로 가기 전에 좋은 쪽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은 필수겠지만 해당 사항의 심각성을 사건의 주동자에게 정확하게 언질해 주고 각인시켜줄 필요는 있다. 커피값으로 1시간내 해결될수도 있으니.. 

방법은 바로, 손해배상 소송이다

100% 이긴다. 우선은, 변호사를 선임한다. 나중에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다 돌려받으면 되니, 걱정말고.. 선임된 변호사와 우선 협의해서 어디까지 진행할지, 신속하게 답을 내릴지 정하면 된다. 법적 전문성은 변호사가 더 잘알고, 내편이 되면 더 광분해서 적극적일테니 좋은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 변호사에게 입주민들의 피해자 위임서를 전달하여 대응토록 하면 그 변호사와 길막 차주간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다.

 

우선은 내가 아는데까지 설명하자면 공공성을 기반으로 해당 행위를 통해 아파트 제반시설에 대해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관리소장 입장에서는 증거수집과 기간, 대응과 해결노력 등을 잘 채집해 둬야한다.

 

입주자대표는 해당 행위로 인해 주민들 차량을 빼지 못하거나 출입이 불가능하여 손해가 발생한 시점의 일일 손배를 집계하고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받아 해당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데, 증거 채집을 위해 날짜가 표기된 사진 채증과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의 차량등록관리대장 등을 준비해 두고 산출한 피해주민과 피해액을 명시하여 법적으로 증빙하면 된다. 

 

가령, A씨의 예로, A씨는 자동차로 무조건 출근을 해야하는 직장인으로서 하루 8시간 근무시 받는 일당이 30만원이라고 가정 했을때, 해당 사건으로 출근하지 못해 손해 배상액을 받을수 있는 사유가 생긴다. 만약 출입구 막기가 10일동안 발생하였다면 30만원x10일=300만원이지만 A씨의 회사에서는 A씨의 근태의 사유를 들어 해고를 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사후책임까지 안고 배상해야 하는 실로 어마무시한 일들이 생긴다. 물론, 1명일 때의 단순 예시다.

 

다른 예로, 인테리어 업자 B씨가 해당 아파트 공사를 위해 전날, 차량에 물품과 자재 등을 실고 들어와서 공사를 진행하고 나갈려고 하였으나 출입구가 막혀 작업 차량을 빼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 해당 인테리어 업자는 일당만 100만원인데, 여기에 다른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빌려온 작업 물품 등도 포함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다라고 하면.. 


아파트 출입구를 막아선 차량

결과를 알고 있다면 저런 단순 무식한 행동은 하지 못한다. 입구를 막아선 차주 본인은 단순히 화가나서 입구를 막은 것이다. 선처를 해달라. 온갖 변명을 하겠지만, 실제 이러한 피해를 당한 입주민들은 분이 풀리지 않는다. 

 

저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권력은 경찰과 구청일텐데, 모두가 일반도로에서부터 해당하고, 아파트 단지의 입구나 주차장은 개별주민시설물로 분류되어 신속하고 빠른 처리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위에 우리가 잘아는 방법으로 아는 내용들로 적기는 했지만 실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귀찮은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감수해야 한다.

 

길막 차주의 무식한 행위로 인해, 아파트 브랜드 가치와 입주민 피해까지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무시한 사후책임이 기다리고 있는데, 화가나서 분해서 행동한 인간에게는 이러한 뒷부분은 생각조차 나지 않기에 저런 행동이 가능한 것이다.

 

결론은, 하면 안된다. 어떠한 경위에서라도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동은 하면 안된다. 그런 권한이나 권리를 가진 것이 없다. 분노조절 잘하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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