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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issue

음주운전, 예비 살인죄로 무겁게 다스려야 한다

by 이야기숲스무고개 2024. 5. 20.

딱 한잔 마셔서 아쉬운 마음에.. 자신은 술이 쎄서 괜찮다고..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소식이다. 최근 들어서 유독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많다. 성별을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는데, 걸리면 재수없는 거고, 안걸리면 별로 안마셔서 괜찮았다고 자화자찬으로 위안을 삼는것 같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된다. 알면서도 하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다.

 

경찰통계자료를 찾아봤다. 작년 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22년말 기준으로 15,059건이 발생하였고 이중 사망자는 214명, 부상자는 24,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청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즐겁자고 마신 술이 독배가 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 뉴스기사를 보니 화만나면 술을 먹고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안하는 것도 아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단속현황 자료도 찾아봤다. 21년 한해에만 115,882회를 실시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늘고 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음주운전 단속현황(최근 5년간) 자료


뉴스기사에서 단골 메뉴가 되어버린 음주운전 사망사고, 우리나라의 법제도 면에서나 예비 살인자들의 마인드를 엿볼수 있는 부분이다. 뉴스기사나 다른 분들의 글을 읽어봄으써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정리해 보고자 한다. 국민 여론을 만들어서라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예비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경각심과 제대로 판결하는 법치국가로서의 자부심을 이제는 세워야 하지 않을까. 

 

내가, 내가족이 음주운전에 피해자가 될수도 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뉴스들

  •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중인 20대 여성 A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가 사망하는 사건 발생
  • 경찰은 A씨를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체포
  • 사고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 특히 A씨는 구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

젊은 축구선수의 꿈을 앗아간 만취 운전자에게 법원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해당 만취운전자는 형량이 쎄다고 항소했다는 기사를 확인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고 인생이 망가졌는데도 적절한 형량이 부여되지 않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책임과 노력도 하지 않는 음주운전자들에게는 정말이지 살인죄를 적용해서라도 사회격리를 해야되지 않을까.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콜농도 벌칙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짐

음주운전 사망사고 재판 판례

2022년 2023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20대 여성이 사망
-운전자는 징역 4년을 선고받음
-이는 음주 운전 사망 사고 시 최소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윤창호법보다 낮은 형량으로 적정성 논란이 있었음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망
- 운전자는 구속, 검찰은 운전자에게 징역 12년을 구형
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여 70대 노인이 사망
- 운전자는 징역 3년을 선고
강원도 강릉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망
- 운전자는 징역 5년을 선고
서울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기사가 사망 
- 운전자는 징역 4년을 선고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망
- 운전자는 징역 6년을 선고
광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망
- 운전자는 징역 4년을 선고
제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망
- 운전자는 징역 7년을 선고
인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망
- 운전자는 징역 5년을 선고
아직도 재판중인 사망사고들이 너무 많다..

 

술을 마시는게 잘못이 아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 운전을 하고, 그 죄의식을 못느끼는 것이 문제다. 사고를 내고도 뺑소니를 치는 것은 물론이고, 음주단속에 걸려도 음주측정 거부를 당연하게 하며,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이기도 한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수 있는 행동일까? 약물중독에 가까워서 그런 것이다. 괜시리 용감해 지는것 같고, 대범해 지기도 하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예비살인, 당신생명을 담보로 특가 할인 행사중임을 알아야 한다


안이한 생각으로 잡은 운전대로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순간의 선택이고, 찰나의 사고로 생과 사를 오고가게 된다. 한 사람의 잘못된 음주운전으로 생명을 읽거나 삶이 통째로 망가지는 것은 피해를 당한 당사자를 포함하여 그의 남은 가족들까지도 고통받는 시간이 된다. 큰 장애로 고통받는 것에 비해 음주운전 가해자들의 형량이나 판결이 너무 가볍고 법치국가로서의 경각심도 생기지 않는 것 같다. 

 

예전부터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법원의 양형기준 자체를 올려야 한다. 타인의 신체를 상하게 하게되면 우선 기본 10년에서 시작하여 중차도에 따라 가중되어 누적되는 형태의 법치가 따라야 한다. 혼자 다쳐서 혼자 죽더라도 시설물 보수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하물며, 타인의 삶 자체를 망치게되는 이러한 음주운전은 피해자의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기여비용까지 반영하여 10년에서 누적시켜 잘못에 대한 부분을 반성하게 하고 다른 유사 타인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해야 하며 사회로부터 격리될수도 있다는 불편함을 전해야 한다.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권리는 없다. 묻지마 범죄나 음주운전이나 뭐가 다른가.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 무리안에 범법자들이 무리지어 썩여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이런가? 하고 의심도 했던 적이 있다. 그게 아니면, 색을 나누고 층을 나누면서 그들을 못본체 해주기도 하는 것 같다. 어떻게 불합리한 상황을 겪게 되면 오히려 억울한 경우가 더 많고, 뉴스를 통해서도 화가 치미는 경우가 더 많다. 정치판이나 사회뉴스나..

 

끼리끼리 문화는 친일파적 문화다. 사회구성원에서 자기 혼자 편하자고 자기 멋대로인 사람은 분명 친일파의 피가 섞여 있다을 것이다. 물론, 지금의 일본이 뭐가 나쁘겠냐만은 과거 행적이 그 시대 우리 국민들에게 했던 행실 자체가 지금도 이렇게 회자는 되는 것이니.. 하나씩 따지고 들면 나쁜점 들이 있겠으나 대인배 적으로 생각해서 돌려, 피해가고 싶다.

 

법이 제대로 서야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 등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 물론, 이에따른 악영향도 있을 것이다. 엄격한 사회로 제도가 구비되면 국민들 정서가 다소 폐쇄적이 되거나 삭막함도 생길 것이다. 그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음주운전 이야기하다가 글로벌틱하게 번져가는 울분은 그만큼 억울해서이지 않을까. 더 이상 이러한 음주운전 사건사고  뉴스들로 주변에 억울한 이웃이 생기면 안된다. 그러한 불편한 예비살인자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막장 행동이라는 점을 꼭, 다시한번 주지했으면 한다. 제발, 양형기준을 올려서 사회적 경각심을 세워주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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