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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Technology

챗GPT 등장과 인공지능

by 이야기숲스무고개 2024. 2. 15.

챗GPT의 등장

ChatGPT가 공개된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이용과 관심이 촉발됨에 따라 MS, 구글, 메타는 2023년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바로 출시했고, 네이버, 카카오, SK, LG 등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를 준비 하거나 기존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인공지능 생성 작품 또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협업한 작품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인공지능이 인간의 실제 삶에 점차 깊숙이 침투 중이다. 네털란드 마우리츠아휘스 미술관은 페이미르의 작춤이 걸렷던 자리에, 미드너지 이용 및 포토샵 보정 등을 거쳐 만들어진 'A Girl With Glowing Earrings' 를 전시하였고 2022년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에서 디지털 아트 부문에 미드저니로 제작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Theatre D'opera Spatial)'이 1위를 수상하였으며 뉴욕 페스티벌에서 LG 인공지능 아티스트 틸다가 수상하기도 하였다.



현재 LG는 자사의 가전제품에 자사의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나 도안, 디자인, 색상 등을 사용하는 것을 논의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조금 먼 미래’가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가 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보다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에 ChatGPT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 쟁점 중에서 가장 연관성이 깊고 보이고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저작권, 데이터, 오남용 및 책임 중심으로 쟁점을 살펴보고, 해당 쟁점을 토대로 하여 법제 개선 시 고려할 사항들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예

기업 생성형 인공지능 출시년도
OpenAI Chat GPT 2022
MS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2023
Google 바드(Bard) 2023
Meta 람마(LLaM) 2023
Naver 하이퍼클로바X 2023
Kakao KoGPT 2021
SK Telecom 에이닷(A.) 2022
LG 엑사원(EXAONE) 2021
KT 믿음(MI:DEUM) 2023

 

챗GPT 관련 법적 쟁점

ChatGPT는 웹스크래핑, 오픈소스 저장소 마이닝 등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켜 작동하는데, ChatGPT가 저작권자의 사용허가 없이 저작물을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저작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로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 또는 정보분석(또는 컴퓨터 분석)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는 ‘TDM(Text and Data Mining) 면책규정’의 적용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업 또는 비영리 교육 목적 등 이용의 성격, 저작물의 성격, 저작물을 사용한 정도의 양 또는 상당성, 저작물의 사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결정되고 있다.

 

Authors Guild v. Google Inc. 사건에서 법원은 구글 검색엔진이 텍스트 마이닝 혹은 데이터 마이닝으로 알려진 새로운 연구 기법을 가능하게 하므로 구글의 저작물 무단이용을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나, ChatGPT의 뉴스기사 학습의 저작권 위반이 미국 내에서도 지적되고 있고, 최근 OpenAI, Stable Diffusion 등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인공지능 학습목적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OpenAI는 대중에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AI 프로그램을 학습시키는 데만 이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ChatGPT 학습은 ‘유용한 생성형 AI’를 만드는 것이므로 ‘이용의 성격’이 ‘표현’(expressive)이 아닌 ‘변형’(transformative)이기 때문에 공정한 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법' 제35조의 5에서 ‘공정한 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학습목적의 저작물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명확한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TDM 면책규정(정보분석을 위한 복제ㆍ전송 등)을 도입하는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ChatGPT가 생성한 결과물의 저작물 여부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것이 국내외 판례 또는 정부 부처의 주된 입장이다. 저작권 신청시, 신청자가 인공지능을 작품의 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자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작품의 제목 등에 인공지능의 이름을 포함하면서도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임을 밝히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가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인간에 의한 창작물임을 명시, 저작물의 념 정의가 없는 경우에도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 생존 및 사후 70년으로 규정한 것을 근거로 인공지능 생성 결과물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실질적으로 저작물 창작에 기여한 자여야 하므로 인공지능,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투자자, 인공지능 개발자, 이용자, 소유자 등의 실질적 기여 의사 및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사람을 기준으로 정립된 저작물의 개념, 권리의 존속 기간 등에 대한 저작권법 전체적인 정비 및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챗GPT등장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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